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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동인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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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진에서 진료까지 ONE-STOP으로 고객여러분의 건강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.

종합검진센터

진료시간(공휴일 및 진료시간 외 응급실이용) 평일:오전08:40~오후05:00/토요일,일요일:오전08:40~오후12:00
응급실:033-530-0119/종합건강진단센터:033-530-0111/고객(불편/불만)상담:033-530-0462/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진료가능합니다

건강검진유형

대표번호:033-530-0114
홈 > 종합검진센터 > 건강검진유형

종합검진-검사항목

  • 신체계측,체성분 분석검사
  • 안과(시력,안압),청력
  • 폐기능,흉부엑스선 촬영,심전도
  • 혈액형,일반혈액,간기능,B형/C형 간염,신장기능,전해질,당뇨
  • 고지혈증,요산,갑상선기능
  • 종양 표지자(간암,대장암,췌장암)
  • 매독, 소변, 대변, 철결핍성질환, 관절염, 골밀도
  • 복부초음파,위내시경/위장조영 촬영
  • 치과 진찰
  • 남성 : 전립선안 표식자
  • 여성 : 자궁경부암 검사,유방촬영, 난소암 표식자

추가 선택 검사 - 검사항목

  • 대장내시경/이분조영숭
  • 수면내시경 검사
  • 헬리코박터균검사
  • 경추,요추,흉추 CT검사
  • 유방,갑상선 초음파 검사

채용건강검진

검진가능 분야

  • 일반채용검진, 공무원채용검진(경찰공무원, 해양경찰공무원 포함), 입소용 건강검진, 기숙사 제출용검진, 외국인채용검진(출입국제출용), 잠복결핵검사, 건강진단서(TBPE + 대마 / 마약4종/ 마약6종) 등
  • 단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반응검사는 감기약, 진통제등의 약물이나 커피, 비타민,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4일~5일 동안 중단 후 검사해야 합니다.

암검진

암검진

위암-만 40세 이상 남ㆍ여 (2년 마다)

  • 위내시경 검사 또는 위장조영촬영 검사
  • 위 조직검사 (위내시경 검사결과 유소견자로 분류될 경우 검진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실시)
    ※ 수면내시경 선택 시 본인부담금 발생합니다.

대장암-만 50세 이상 남ㆍ여 (1년 마다)

  • 분변 잠혈반응 검사
  • 대장내시경 검사 (분변 잠혈반응 유소견자는 2차 검사로 대장내시경 가능)
    ※ 수면내시경 선택 시 본인부담금 발생합니다.

간암-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(1년 2회 〔상반기ㆍ하반기〕)
※ 고위험군 ① 간경변증 ② B형,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③ 기타 간질환자

  • 간 초음파 검사
  •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(혈액검사)
    ※ 공단검진 외에 별도로 외래 진료를 통해 간염검사를 받은 결과 B형 또는 C형 간염보균자는 검사결과서를 공단에 제출 하시면 지속적으로 간암검사 대상으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소견서나 진단서는 불가함, 단 외래 감염 DNA 검사결과를 공단에 제출 시 평생 간암검진대상자로 등록가능)

대장암-만 50세 이상 남ㆍ여 (1년 마다)

  • 유방촬영 검사

자궁경부암-만 20세 이상 여성 (2년 마다)

  • 자궁경부 세포검사
  • ※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검사 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※ 산부인과(자궁경부암) 검진일정 안내 : 2,4주 목요일 오후 휴진

폐암-만 54~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 (2년 마다)

  • 저선량 흉부 CT검사
  • ※ 갑년 :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 / (담배)갑 x 년 = 갑년 예) 30갑년 흡연자의 경우 1갑(20개비) x 30년간 = 30갑년 2갑(40개비) x 15년간 = 30갑년

일반건강검진

일반건강검진

  • 주소지와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.
  • 전년도 피부양자 대상자 중 미수검 희망자는 공단 확인전화 후 건강검진이 가능 합니다. (☎ 보험공단: 1577-1000) - 10~12월에는 수검자분들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고 혼잡하오니 상반기 중에 미리 수검하시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
지역 가입자 피부양자

  •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해당연도 출생자 (2년/1회)

직장 가입자

  • 비사무직 전체(1년/1회),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(2년/1회)

의료급여 수급자

  • 만 20세 의료수급권자 (2년/1회) (65세 이상 의료급여생애전환기 검진은 혈액검사, 소변검사, 폐x-ray 항목 제외, 지정병원에서 진료 후 검사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