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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해동인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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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동해동인병원이 건강+행복을 책임집니다.

이용안내

진료시간(공휴일 및 진료시간 외 응급실이용) 평일:오전08:40~오후05:00/토요일,일요일:오전08:40~오후12:00
응급실:033-530-0119/종합건강진단센터:033-530-0111/고객(불편/불만)상담:033-530-0462/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진료가능합니다

제증명/사본발급안내

대표번호:033-530-0114
홈 > 이용안내 > 제증명/사본발급안내

환자의 의무기록열람은 의료법 제20조로 허용된 사람 이외에는 금지되며 환자는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따라서,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서류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, 인감증명서 혹은 가족의 경우
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증명 종류

  • 진단서, 소견서, 출생증명서, 입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상해진단서, 사망진단서, 채용신체검사서, 통원확인서, 병사용진단서,
    후유장애진단서, 장애진단서

증명서 발급요령

외래로 증명서 발급 시

  • 1.원무과에서 해당진료과 접수 및 수납
  • 2.진료과에서 의사에게 
제증명서 요청
  • 3.원무과에서 수납 후
직인날인된 증명서 받음

입원 중 증명서 발급 시

  • 1.병동 간호사에게 신청
  • 2.담당의사가 제증명 작성
  • 3.원무과에서 직인날인된 증명서 받음

증명서 재발급 시

  • 1.원무과에서 해당진료과
진찰료 면제접수
  • 2.증명서 비용 수납
  • 3.원무과에서 직인날인된
증명서 받음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받기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다운받기

발급시 필요한 서류
본인 : 신분증
가족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, 내원하시는 분의 신분증, 위임장
대리인 : 위임장, 내원하시는 분의 신분증, 환자의 신분증, 동의서
위임장 작성시 유의사항
위임하는 사람(환자)과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및 관계를 반드시 기재.
위임내용란에 필요한 증명서와 기간, 범위등의 위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.
환자 본인 자필서명 기재(도장/지장 안됨).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
비급여수가표
신청자 제출서류 비고
환자본인 본인신분증(제시) -
친족 배우자
직계 비․존속
배우자 비․존속
1.신청자 신분증 신분증 사본 보관
친족 배우자
직계 비․존속
배우자 비․존속
2.환자의 신분증사본 *만17세 미만제외
친족 배우자
직계 비․존속
배우자 비․존속
3.환자의 동의서 *법정서식
친족 배우자
직계 비․존속
배우자 비․존속
3.환자의 동의서 *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
친족 배우자
직계 비․존속
배우자 비․존속
4.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* 친족관계 확인서류
대리인 지정대리인 및
보험회사 등
1.신청자의 신분증 신분증 사본 보관
대리인 지정대리인 및
보험회사 등
2.환자의 신분증 사본 *만17세 미만 제외
대리인 지정대리인 및
보험회사 등
3.환자의 동의서 *법정서식
대리인 지정대리인 및
보험회사 등
3.환자의 동의서 *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
(신청자 신분증사본 및 관계증명서 첨부)
대리인 지정대리인 및
보험회사 등
4.환자의 위임장 자필서명이어야 함.
(도장․지장 인정안 됨.)